자유게시판

훈장의 종류

hadosub 2016. 9. 18. 05:54

근정훈장 [勤政勳章  

참고:   나의 황조근정훈장 보기--------<정장,부장,약장,금장>

근정훈장은 1952115일에 신설된 것으로 당시에는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등급인 청조소성훈장(靑條素星勳章), 2등급인 황조소성훈장(黃條素星勳章), 3등급인 홍조소성훈장(紅條素星勳章), 4등급인 녹조소성훈장(綠條素星勳章)이었다

이처럼 4등급으로 구분된 근정훈장은 19631214일 다시 5등급으로 등급 조정이 되면서 5등급에 옥조소성훈장(玉條素星勳章)이 신설, 추가되었다. 1967228일에는 근정훈장의 등급별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등급은 청조근정훈장, 2등급은 황조근정훈장, 3등급은 홍조근정훈장, 4등급은 녹조근정훈장, 5등급은 옥조근정훈장이다. 

근정훈장의 제식(制式)1등급인 청조근정훈장은 대수(大綬), 메달은 정장(正章부장(副章약장(略章금장(襟章)이며, 2등급인 황조훈장은 중수(中綬), 메달은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과 같다

3등급인 홍조근정훈장은 중수에, 메달은 정장·약장·금장이다. 4등급인 녹조근정훈장과 5등급인 옥조근정훈장은 각기 소수(小綬), 메달은 3등급인 홍조근정훈장과 동일하다. 이상의 근정훈장의 수여대상은 군인·군속(軍屬)을 제외한 공무원에 한한다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으로서 직무에 정려(精勵)하여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1등급의 훈장은 대수(大綬), 2 ·3등급은 중수(中綬), 4,5등급은 소수(小綬)로 되어 있고, 정장(正章부장(副章약장(略章금장(襟章)이 있으나, 다만, 3·4·5등급의 훈장은 부장이 없다.  

현행 상훈법(1967년 공포)이 시행되기 전에 수여한 청조소성훈장은 청조근정훈장(1등급), 황조소성훈장은 황조근정훈장(2등급), 홍조소성훈장은 홍조근정훈장(3등급)이 되었다.

 청조근정훈장 1등급, 황조근정훈장 2등급, 홍조 3등급, 녹조 4등급, 옥조근정훈장 5등급

 일반공무원의 경우 장관급이상은 청조근정훈장, 1급∼차관급은 황조근정훈장, 2∼3급은 홍조근정훈장, 4∼5급은 녹조근정훈장, 기능직.고용직은 옥조근정훈장.

훈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훈장의 종류는 12종으로 돼 있지만, 훈장의 종류간에는 우열이 없다. 다만 같은 종류의 훈장간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순위가 나뉘어지지만, 우리 나라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은 등급이 없다

.

훈장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무궁화대훈장

등급없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무공훈장

태극장

을지장

충무장

화랑장

인헌장

근정훈장

청조장

황조장

홍조장

녹조장

옥조장

보국훈장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수교훈장

광화대장/홍인장

숭례장

창의장

숙정장

광화장

산업훈장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새마을훈장

자립장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문화훈장

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체육훈장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무궁화대훈장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은 그 수여대상자가 대통령과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만 받을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의례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식장에서 신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해왔다.

 

건국훈장
건국훈장은 '건국 또는 국기를 공고히 한 자'가 수여대상이다.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이 나뉜다.
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유공자가 받을 자격이 있으며, 무궁화장(1등급)과 모란장(2등급), 동백장(3등급), 목련장(4등급), 석류장(5등급)이 있다.
무공훈장
전시나 비상사태 때 전투에 참여한 무공자에게 수여되며, 태극(1등급)과 을지(2등급), 충무(3등급), 화랑(4등급), 인헌(5등급)으로 구분된다.
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들이 받는 훈장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다. 청조(1등급)와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근정훈장(5등급)으로 등급이 구분된다.
근정훈장은 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자에게 수여되며 공무원 직위에 따라 훈장의 등급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훈장의 등급비교는 의미가 없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장관급 이상이 청조근정훈장을 받으며, 1급이상 차관급까지 황조근정훈장, 23급 공무원이 홍조근정훈장, 45급 공무원은 녹조근정훈장, 기능직과 고용직을 포함한 6급이하 공무원이 옥조근정훈장을 받는다.
보국훈장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 유공자인 군인과 군무원이 받으며, 통일장(1등급)은 대장이, 국선장(2등급)은 중장, 천수장(3등급)은 소장과 준장 및 군무원1, 삼일장(4등급)은 영관급과 군무원 24, 광복장(5등급)은 위관급 이하와 5급이하 군무원이 받는다.
수교훈장
수교훈장에는 광화대장과 광화장(1등급), 흥인장(2등급), 숭례장(3등급), 창의장(4등급), 숙정장(5등급)이 있으며, 국권신장이나 우방과의 친선유공자가 받을 수 있다.
산업훈장
납세자의 날이나 수출의 날 등 국가산업발전에 공이 큰 사람이나 기업이 받는 훈장이다. 급탑(1등급), 은탑(2등급), 동탑(3등급), 철탑(4등급), 석탑(5등급)으로 구분된다.
새마을훈장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유공자가 받는 훈장으로 자립장(1등급), 자조장(2등급), 협동장(3등급), 근면장(4등급), 노력장(5등급)이 있다.
문화훈장
문화예술 발전의 유공자가 받는 훈장으로 금관(1등급), 은관(2등급), 보관(3등급), 옥관(4등급), 화관(5등급)이 있다.
체육훈장
우리나라 체육발전 유공자가 받는 훈장이며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으로 나뉜다.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발전 유공자가 받는 훈장으로 창조장(1등급), 혁신장(2등급), 웅비장(3등급), 도약장(4등급), 진보장(5등급)이 있다.


 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으로 등급이 없으며 종류는 12종이다. 포장에는 건국포장, 국민포장, 무공포장, 근정포장, 보국포장, 예비군포장, 수교포장, 산업포장, 새마을포장, 문화포장, 체육포장, 과학기술포장이 있다.

 

  ◈훈장 패용 방법과 위치

- 한 개의 훈장을 패용할 경우

대수로 된 훈장(모든 1등급훈장, 2등급건국훈장 및 2등급수교훈장)은 대수로 된 정장을 오른편 어깨에서 왼편 가슴 아래로 두르며 부장은 왼편 가슴에 단다. 부장이 있는 중수로 된 훈장(2등급훈장과 건국훈장 3등급)은 정장이 가슴 중앙에 오도록 중수를 목에 걸고, 부장은 왼편 가슴에 단다. 부장이 없는 중수로 된 훈장(3등급훈장)은 정장이 가슴 중앙에 오도록 중수를 목에 건다. 소수로 된 훈장 및 포장(4등급 및 5등급 훈장과 포장)은 소수로 된 정장을 왼편 가슴에 단다
 
                                          - 여러개의 훈장을 동시에 패용할 경우

  2개이상의 대수 또는 부장이 있는 중수로 된 훈장(1등급 및 2등급)은 그중 하나의 정장 및 부장을 패용하고, 기타는 좌측 가슴에 부장만을 순차로 패용한다. 2개이상의 부장이 없는 중수로 된 훈장(3등급)은 그중 하나의 정장만을 패용하고 기타는 그 수를 삼각형()으로 축소하여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수의 축소방법은 수의 폭을 1변으로 하여 정삼각형으로 접되 무늬가 좌로 내려가도록 한다.)
  소수로 된 훈장을 2개이상 패용할 경우(4등급, 5등급, 6등급훈장 및 포장)에는 그 패용순위에 따라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 금장을 패용할 경우 금장은 왼편 옷깃에 패용하며, 2개이상의 금장을 받은 경우 그 중 하나만 패용한다.
- 축소훈장을 패용할 경우
  대수로 된 훈장의 축소부장(정장은 축소하지 못함)은 좌측 가슴에 순차적으로 패용한다.
  소수로 된 훈장 및 포장의 축소훈·포장은 왼편 옷깃에 순차로 활모양으로 열을 지어 패용한다.
- 약장을 패용할 경우
  약장은 좌측 가슴 호주머니 위에 패용한다. 2개이상의 약장을 패용할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패용한다.
  동일종류, 동일등급 복수약장과 단수약장을 동시에 패용할 때에는 복수약장을 선순위로 패용한다.
  15개이상의 약장을 패용할 때에는 축소한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참고용으로 이해해주십시오>